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수엑스포 크루즈 입항 문제없다"(종합)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일 관광상륙허가제와 관련 여수엑스포 기간동안 외국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란 국내 입항하는 외국 크루즈 선박에 일괄적으로 사증을 부여해 관광객들이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관광상륙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잘못 이해해 발생한 것"이며 "이번에 신설된 관광상륙허가제는 크루즈 선박 승객들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 무비자 입국 허용을 폭넓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크루즈 선박을 이용한 국내 관광은 현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수엑스포 개막일인 5월 12일부터 법률 시행 전인 5월 26일까지는 크루즈 승객들의 입국 편의를 위해 비자면제 대상 국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비자로 90일간 체류를 허하고, 비자면제 비대상 국가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입국허가제도를 활용해 비자없이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태국, 싱가폴 등 93개국(2011년 5월20일 현재)이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