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사실 인정" 유죄로 판결· 정당가입행위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8명에게 벌금형 3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금 액수가 적은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을 이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의사, 정황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후원금’ 명목으로 민노당에 일정 금액을 이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지급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달 1~2만 원 가량의 금액을 이체하는 등 전체 후원금 액수가 적고,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행위가 끝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은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판결 사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8월 전국적으로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을 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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