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주요 산 73곳의 등산로를 제외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한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수원 광교산·칠보산 ▲안성 칠장산 ▲하남 검단산 ▲양평 매봉산 ▲남양주 수락산·불암산 ▲평택 백운산 ▲가평 화악산 등이다. 지자체 신고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 여부는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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