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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노조, 노동쟁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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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27일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직후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2010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파업 돌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지난해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금융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 받은 이후 지속적인 교섭 및 교섭 요구를 해 왔다"면서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교섭에 진전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은 외환은행 노조가 자회사 편입에 반발, 쟁의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법적 파업을 하기 위해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외환 노조는 자회사 편입 승인 직후 "하나금융의 론스타와의 계약은 법적으로나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명백한데 금융위에서 무리하게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과 연계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고 있다. 외환 노조는 "당국과 하나금융은 외환인수가 일단 이뤄지고 나면 노조와 외환은행 직원들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큰 오산이다"라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정소송도 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사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행장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귀국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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