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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재무제표…금감원은 '솜방망이' 처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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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50곳 중 66개社 허위·과장 등 부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들의 재무제표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표본추출을 통해 감리한 상장사의 경우에도 10개사 중 3개사가 부정을 저질렀다. 특히 재무제표는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돼,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18곳, 비상장사 32곳 등 총 15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66개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 감리를 실시한 기업 중 44%에 달하는 기업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상의 문제로 제재 조치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의 숫자이고,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상의 문제를 지적한 기업은 150개사 중 79개사에 달했다. 여기에는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제보를 받아 감리를 실시한 49개사가 포함돼 있었고 이 가운데 무려 48개사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발견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표본추출한 101개 상장사의 경우에도 31개사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재무제표에 허위·과장 등의 부정을 저지른 셈이다. 표본추출을 통해 재무제표에서 부정을 가려낸 상장사의 비율은 2010년 17.5%에서 지난해 30.7%로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101개사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사실을 공시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위험해 보이는 기업을 주로 추출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기업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66개사가 지적받은 사항은 총 114건이었는데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주요투자지표 관련이 79건(69.3%)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을 부풀리거나 손실로 처리돼야 할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수익을 부풀린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 주석사항을 미기재한 사례도 22건이나 됐다.


처벌 수준도 논란으로 부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총 41개사의 조치결과를 공개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및 통보, 증권발행제한 3개월 이상, 감사인지정 2년 이상 등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과 조치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치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으로 문제를 일으켜 시정조치를 받은 66개사 중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17개사에 불과했다. 이 중 과징금이 가장 적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신풍제약의 경우 2009년부터 수십억원의 매출채권을 부풀리고, 대손충당금을 축소했지만 2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데 그쳤다. 또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례도 66개사 중 3분의 1 수준인 24개사뿐이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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