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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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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사회적기업지원 무효화 될수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SSM(기업형슈퍼마켓)규제, 사회적기업 지원 등 서울시 관련 자치법규 30건이 한미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에 대책 마련 건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건이 비합치 우려를 보여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유형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가 등이다.

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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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과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들을 이날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해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세 개다.


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제12.4조)에 위배될 수 있다. 또 상대국 또는 상대국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근거한 각종 SSM 규제도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해져 서울시내 30만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두번째로 서울시는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로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을 것을 식재료의 요건으로 규정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있다. 시는 이 조례가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준수의무(제9.1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로 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운용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규범화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 운용을 예방하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기부채납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거나 기부채납 협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시는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비합치 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운영 조례'는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해지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관련 조례를 예견 가능토록 명확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 구성된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가 지난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대책기구는 지난 2006년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3406건 중 단 한 건만 한미FTA와 충돌한다는 결론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재실시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는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권 실장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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