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자살자 年3000명'...정부의 특단 조치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농약을 먹고 죽는 자살자가 연간 3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한 농약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위도 안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약의 통신 판매 금지,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 농약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농약관리법령이 개정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농약관리법령의 주요 내용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 및 전화 권유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것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밀수입 농약에 대해서는 보관, 진열, 판매뿐 아니라 제조 생산, 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부정ㆍ불법 농약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과 취급 제한 기준 교육을 받은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 병해충 발생 시에는 긴급 방제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약이 없는 경우엔 등록 절차 없이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속하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농약 등록 소요 시간은 3년 정도로 비용은 20억~50억원이 든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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