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동차보험에도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보험료 약 15~17% 저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화물차나 이동식 가게 등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이 많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도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런 이들을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쉽게 말해 서민들에게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5~17% 정도 싸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보다는 약 3~5%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


만기가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보험사 및 상품의 변경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연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중고차를 1대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5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중고차는 최초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나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여야 한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시·군·구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저소득자인 경우 먼저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등록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과세수입 증명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 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사실 증명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 및 부양 자녀가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니 각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