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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 3~4세 전원 보육비 지원..月 22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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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 양육지원 소득하위 70%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로 월 22만원을 지원 받는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제시한 이후 발표된 첫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보육료)에 다니는 만0~2세 유아에게 매월 80만원을,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씩을 지원 중이다. 또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을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5세 아동에게 똑같이 22만원씩 지급 받는다. 보육료 지원 규모도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 ▲2016년 30만원 등으로 해마다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만 0~2세 보육료 지원은 그대로 매월 80만씩이다.

정부는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15%)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2009년 도입된 양육수당은 만 0~2세 유아를 집에서 키울 경우 지급되며 , 현재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원씩,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3~4세 보육료 지원에 따라 절감되는 지방비를 활용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인 만큼 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삼았다"며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만 한정된 재원인 만큼 운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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