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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체크카드 '띄우고' 신용카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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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 준다. 단 신용카드의 확산은 단호하게 막을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물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와 소득공제율은 각각 연 300만원, 30%로 이를 늘려 소비자들을 체크카드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카드수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이날 KB국민은행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울라라 노리(nori) 체크카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추진해 향후 사용 비율을 연내 20%, 5년내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50%)현재 직불형 카드 사용 비중은 13%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현저히 낮다.

이를 위해선 체크카드 사용시마다 은행들이 전업계 신용카드사에게 받는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억장을 넘기는 등 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카드사에 받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추진중인 우리은행의 카드사 분사에 대해서도 딱 잘라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에 나섰는데 신용카드 회사 분사를 승인하는 것은 분위기에 안 맞는다"며 "이(팔성) 회장에게도 (분사를 철회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에도 산업은행, 농협 등 카드사 분사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은행만 승인해 줄 수는 없다는 고충도 토로했다.


금융위의 철저한 '체크카드 활성화·신용카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이 회장의 카드 분사 추진이 좌절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내달 중 국회에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 분사가 가능해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서는 대신 카드 영업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카드 분사를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체크카드 활성화라는 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우리은행 카드 분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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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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