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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가정보육도 양육수당 지원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에 '가정 보육'이 제외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 차등 지원 여부 등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보육 분야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일부 영유아에 대해 한정적인 지원을 해 형평성 논란과 비난 여론이 일었다.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만 0~2세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만 5세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육지원을 받지만 만 3~4세 아동은 일부(소득하위 70%)만 지원 대상이 된다. 또 만 0~2세 무상보육의 경우, 그동안 소득하위 70%로 한정됐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한정했다.


보육 정책에 대한 비난이 일자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 3~5세 아이의 경우 기존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육료 지원 혜택이 주어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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