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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은행비리 국세청 직원 2명 체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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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 2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저축은행 부실화 사태의 이면에 자리한 감독당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드러났다.


합수단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황모(41·7급)씨, 유모(54·6급)씨 등 국세청 직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마찬가지 명목으로 2010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앞서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2000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한 토마토저축은행 대주주 신현규(59) 회장, 남모(46) 전무 등을 구속기소했다. 구명청탁과 함께 사촌처남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까지 로비의 손길을 뻗친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유동천(72) 회장도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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