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인 경호처 재무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이 대통령 사저 부지 고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측 실무자도 불러 부지 매입 과정 전반에 걸친 의문점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뿐"이라며 "검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부지를 54억원에 함께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는 실제보다 싸게 청와대는 대신 추가부담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 밑그림을 그려본 후 고발대상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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