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시스템 안전·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는 과열된 테마주를 언론에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워룸(War Room)'을 구축·운영한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 직권감독 대상이 아닌 자산규모 50억~100억 대부업체에도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금융감독 방향과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국내외 경기의 위험요인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대비, 원스톱(one-stop) 정보수집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가칭 ‘위기대응 워룸’)를 구축·운영한다.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 차입여건 악화에 대비,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독려하고 외화유동성 관리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성과평가(KPI)시 외화유동성 관리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계절적·비경상적 요인을 감안해 가계부채를 탄력적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협의체도 신설한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연예인·북한 테마주 등에 대한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할 때는 금감원이 시장감시·조사착수에 들어간 종목을 언론에 신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내 루머 유포를 제때 단속 및 점검하고,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의 허위공시를 집중 조사·단속하고, 사채업자 등과 결탁한 조직적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간의 조정·환류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협의회'를 신설·운영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나타난 금융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부문을 준독립기구화하고, 소외지역 지원강화를 위해 지방 출장소를 추가 설치한다.
민원발생평가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하위등급 회사는 민원감독관을 파견해 민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자산규모 50억 이상~100억 미만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공조,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유선으로 선 지급정지하고, 피해사실 입증서류는 사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해 상시모니터링하고, 경기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만기연장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대출 제도를 강화하고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기대출 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간에만 증권이 매매될 경우는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 경영진·대주주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은행들이 이자수익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 해외진출·비이자수익 확대·녹색금융 등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은행이 겸영 가능한 업무, 부수업무 등 업무영역을 늘려주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리스크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보증보험 및 공익형 '착한펀드' 개발을 독려한다.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기(ATM) 수수료 면제, 청년창업지원 펀드출연 등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도 늘린다. 금감원·금융회사·소비자단체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터놓고 이야기하기'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바람직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TV프로그램 등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금융업 종사 부적격자의 금융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업 취업금지명령(Prohibition Order)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몽골, 베트남, 네팔 등 신흥국 금융당국에 대한 자문을 확대한다.
한중일 금융당국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비한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올해 2분기 제주에서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컨퍼런스 콜 등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우체국보험·4대 공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등 신규 감독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감독당국간 다양한 금융협력 채널을 적극 구축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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