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9조원대 금융비리로 법조계를 뒤흔든 부산저축은행사태의 이면엔 대주주·경영진의 비위를 눈감아 준 감독당국 직원들이 있었다. 한도초과대출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축은행 부실화의 한 원인이 됐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자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됐다"며 "직무유기가 은행 부실화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초과대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음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빼준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242억원의 불법초과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적사항에서 제외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직무유기죄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형 선고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죄가 사실상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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