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입대 예정자의 키가 2m이상되어야만 신체등급 4등급을 판정받고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196cm만 넘으면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한국인들의 영양상태와 신체를 감안한 것이다.
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4급 보충역근무를 판정받았던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 성관련 질환도 3급 현역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현대의학기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받는다. 그 동안은 절제폭에 따라 등급을 나눠왔지만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임치료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성 질환을 신체장애로 판단했지만 요즘에는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영구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1년간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2국민역(5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입대해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전역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신체등급 판정 업무를 검사장에 진료과목별로 배치된 '징병전담의'에게도 권한을 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검사장별로 1명씩 배치된 '수석신검 전담의사'만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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