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곽노현 판결… 19일로 연기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9일로 연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이 늦게 끝나면서 조서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곽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