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과 미디어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관련 법안이 해를 넘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2001년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따라서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이어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렙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이는 여야 6인소위의 지난해 12월27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종편들은 3년간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하기로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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