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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상절차법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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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30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ㆍ이행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한 수정안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 통상절차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만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외통위 외에도 통상 관련 특별위로 확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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