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통상절차법 `수정안' 가결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30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ㆍ이행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한 수정안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존 통상절차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만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외통위 외에도 통상 관련 특별위로 확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