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정식 숙식을 제공하는 홈스테이가 관광편의시설업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홈스테이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외래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숙박 시설이 부족해진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 지역 230㎡ 이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살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숙식 제공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된다. 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은 뒤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 숙박 영업이 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단체 등과 협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홈스테이를 홍보하는 방안과 우수 외국인 민박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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