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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무상보육·상하수도 요금↑..달라지는 서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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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종전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하던 무상보육료를 만 5세아 전원에게 확대 지원한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8000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도 9.6%, 35%씩 오른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에 게재됐다.


다음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다

▲5세 무상보육 실시= 내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 모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06년생이며 1인당 지원금은 20만원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1월부터 장자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는 연 4만2000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 내년 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의 운영이 시작된다. 기존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해 2025년까지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부여된다. 타 시·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에 화장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이 6월부터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이 반값으로 감액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222만8000원이었던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내년엔 111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오른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올해 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오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단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2004년부터 시행된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내년 5월 마지막 3단계 공사를 완료한다. 폐철도부지는 1단계 물의 공원, 2단계 숲의 공원, 3단계 흙의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28년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불량택시 퇴출을 통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하는 제도로, 최근 2년 동안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내년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제공 대상 공공 어플리케이션도 종전 3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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