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패터슨(32·당시 18세)이 법정에 세워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미국인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돼 법정에 섰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했다.
결국 진범을 찾지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전망이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새 피의자를 지목해 기소한 만큼 논란 속 진범이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은 범행 당일인 4월 3일 오후 10시께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를 흉기로 목과 가슴 등 총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직후 패터슨의 머리, 손, 옷 등이 피로 뒤덮인 상태였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로부터 나온 패터슨 범행 진술 등 기존 증거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조씨보다 키가 작은 부분도 사망 당일 조씨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해 배낭을 통해 조씨를 고정한 뒤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목 동맥이 절단된 범행 수법을 감안할 때 범인이 조씨와의 신체접촉을 통해 상당한 양의 혈액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본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범행 당시엔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혈흔형태분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현장과 같은 크기의 세트장을 설치해 범행 재연도 거쳤다.
검찰은 그 밖에도 패터슨의 진범 검증을 위해 진술분석 기법을 통한 증거조사, 당시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와 미군 범죄수사대 수사책임자, 도검전문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터슨은 살인죄 무혐의 처분 후 증거인멸죄로만 기소돼 유죄 선고 후 복역을 마친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현재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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