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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슈퍼 '관심사' 김정일로 뜨거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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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이 지났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19일 오후 한국 사회는 한 때 술렁이는 분위기였으나, 이젠 그마저도 완전히 가라앉는 모양새다.


사람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뜬소문으로 가득한 온라인만이 뜨거울 뿐이다. 네티즌들은 김정일 사망 뒤 떠오른 김정은에 주목하는 한편 '조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문'과 '의혹', '세습'을 키워드로 바닥 민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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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조문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간단하다. 조문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일부 허용했다. 민간 측의 조의 표명까지 막았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또 무단 방북 시도와 무허가 분향소 설치 등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세웠다.


정부가 조문에 대해 이 같이 확실한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선 아직까지 논란이 거세다. 단순한 조의를 표명하는 것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조문 행위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등이 그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온라인엔 '김정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과 같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는 페이스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렸다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불매 운동을 하겠다'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홍보팀장이 직접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사진을 올리며 사과에 나섰다.


그렇다면 조문은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검찰에 따르면, 단순한 조의 표명이나 통상적인 의견 개진까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땐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른다. 특히 조의를 표할 때 북한 체제나 세습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썼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습과 타살 의혹=네티즌들은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현재 온라인에선 '세습 정치는 말도 안된다'는 의견과 '북한의 체제를 고려한다면 세습 정치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의 타살 의혹까지 난무하는 실정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2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발표한 김 위원장 사망 시각 당시) 열차가 룡성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60대들은 전쟁 위험과 함께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20~30대들은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부상이 주가와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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