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 최모씨는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뒤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식중독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아이스크림. 자세히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제조일자만 2005년으로 표기됐을 뿐 유통기한은 그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매년 아이스크림 관련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이스크림 품질유지기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1건, 2010년 101건, 2011년 9월 기준 8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물질 혼입이 53.9%(125건), 부패ㆍ변질이 29.7%(69건)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패ㆍ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중 78.3%(54건)가 섭취 이후 배탈ㆍ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였으며 21.7%(15건)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ㆍ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또한 14.7%(34건)은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문의하는 내용이라 대부분의 소비자가 왜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이스크림은 '빙과류'와 '아이스크림류' 두 종류로 나뉜다.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아이스크림류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다른 원재료ㆍ첨가물을 가해 냉동시킨 것으로 분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09년 1월부터 제조연월 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제조일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심지어 제조일자가 미표시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2009년 1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이다.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ㆍ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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