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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밤,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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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부여밤연합회 영농조합법인, 1년9개월 만에 최종등록…이름에 독점권리 줘

부여밤,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부여밤의 특허청 단체표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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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부여군 공동브랜드 굿뜨래 부여8미 중 하나인 ‘부여밤’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받았다.


충남에서 공주와 함께 부여는 밤 집산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밤이 부여밤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고 부여밤의 유통을 하나로 하기 위해 부여군과 ‘부여밤 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2월 특허청에 출원심사를 넣어 1년9개월만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최종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고 특허를 받은 단체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상표를 쓰면 손해배상, 청구권 등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여군은 특허등록으로 ‘부여밤’에 대한 명성과 권리 보호는 물론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특허등록을 계기로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밤과의 차별화를 위해 꼼꼼한 품질관리로 가공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수 있게 공격적 홍보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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