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김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가 강모씨 등 디도스 공격범에 전달한 자금 중 일부가 대가성일수 있다고 경찰이 15일 밝혔다. 당초 사건과 관련이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던 경찰이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기 6일전인 10월 20일 공모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에게 1000만원,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11월 11일 다시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자금거래가 범죄 대가로 보기 어려운 개인간 자금거래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와 공씨간 자금거래를 공개한 14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와 자금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평소 김씨와 공씨의 금전거래가 없다가 범행 직전 1000만원의 거래가 이뤄진 점,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건네받은 돈이 다시 강씨에게 전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판단한대로 김씨가 강씨에게 보낸 9000만원은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최초 김씨에서 공씨로 넘어간 1000만원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또 다른 피의자 차모씨를 16일 중 검찰에 송치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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