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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재단 간부 억대 뇌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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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판사 김주원)는 8일 복지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뉴라이트 계열 M법인과 S사단법인의 간부인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미소금융재단 사업부장 양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숙연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물 유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미소금융재단의 복지사업자로 김씨를 선정하고 사업비 35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 청진동에 위치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양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소금융 지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지원금의 횡령 경위와 용처, 지원자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로 2008년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은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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