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선이엔티, 최대주주 오종택 횡령혐의 항소 기각

시계아이콘00분 1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인선이엔티는 6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현 최대주주인 오종택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회사 측은 오종택 현 최대주주가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금액인 3000만원에 대해서 이를 불복하고 상고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