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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청자 감정가 부풀린 박물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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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뒷돈을 받고 고려청자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 전 관장 최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청자 소장자 이모(82)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자기를 고가로 감정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3천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허위감정을 청탁하지는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이씨 소유의 '청자상감연국모란문상감주자'를 매매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감정가를 좋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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