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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주서 애플에 드디어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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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직전 승소, 가슴 쓸어내린 삼성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전자가 1년 중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호주 법원은 30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승소를 결정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13일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주내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며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승소해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애플과의 소송을 벌여온 모든 국가에서 패소했다. 독일, 네덜란드(2건), 호주 등 4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전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호주 법원의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독일과 미국에서 애플쪽 주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는 점도 반갑다.


특히 통신표준 특허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고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해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호주 법원은 내년 3월~4월경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다음달 8일이면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 연내 글로벌 특허 전쟁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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