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영업한 감정평가법인이 철퇴를 맞았다.
부정 20개 감정평가법인 중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주)감정평가법인 신화 등 업체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주)써브 감정평가법인, (주)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2개 법인은 설립인가취소,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 1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국토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중 국토부 자체조사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된 43명의 감정평가사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됐다. 43명 중 5명이 자격등록을 취소당했으며 13명이 1년 이상 업무정지를, 25명이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를 끝으로 이번 조치는 마무리 된다.
이번에 처분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감정평가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를 허위로 충족했다.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 배정에 활용해 법인별로 배정되는 조사 물량을 부당하게 과다배정 받는 등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감정평가사 수는 10명이며 주·분사무소 개설 각각 3명, 2명이 필요하다.
특히 (주)감정평가법인 세종, (주)감정평가법인 신화 등 업체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주)써브 감정평가법인, (주)한국씨티 감정평가법인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법인은 법인의 업무능력, 신뢰성 확보 등과 직결되는 법인설립 인가, 지사의 개설·유지에 빈번하게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당 활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16개 법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등 공적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과징금(법인당 5000만~8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점검(2010년9월~11월) 결과 통보된 230명의 부실평가 의심자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비위,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감정평가 업계 선진화 방안과 함께 감정평가 업계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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