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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결찰서장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씨(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위 가담 사실이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열린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야당 의원을 만나겠다며 시위 군중 속으로 들어간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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