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29일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데 이를 2500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과태료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고액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5%)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내 납부하면 20%의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된다.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며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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