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대한해운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12월2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제반업무 준비 및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기한을 2012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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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1.11.21 10:54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대한해운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12월2일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제반업무 준비 및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기한을 2012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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