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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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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인수 성패 오늘 금융위에 달렸다

'조건없는 매각' 결정 우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18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성패를 가르는 중대 결정을 내린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보유한 초과 지분(41.02%)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는 강제매각 사전통보 기간 만료 직후인 지난주에 임시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려했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결정을 유보해왔다.

일단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법률 검토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시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미 지난 5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 방식도 '조건 없는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은행법이 매각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뒤엎는 결정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서가 우세한 분위기다.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이 하나금융에 그대로 넘어간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벌적 매각으로 외환은행 초과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 하락압력이 커지는 부담이 생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한 론스타의 국제소송도 각오해야 한다. 금융위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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