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이 선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증거금에 대한 이자 400억원을 미지급 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위탁증거금’을 해석하는데 서 발생한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구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실 실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 등을 제외한 현금부분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적용해 왔다”며 “금투협은 통합출범 한 2009년 당시 한국거래소 규정에서 사용하는 '현금위탁증거금'과 동일한 표현을 금투협 표준약관에 반영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물 투자자는 거래대금의 15%(코스피200기준)를 위탁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은 최소 3분의 1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용증권과 외화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했을 때 남은 부분은 '현금'으로 표시한다.(표 참조)
하지만 금투협은 2009년 통합이전부터 ‘현금위탁증거금’을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 등을 제외한 현금부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 결국 금투협이 사용하는 '현금위탁증거금'은 거래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예탁필요액'과 '현금'을 합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현금’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400억원 가량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금투협 규정에 따른다면 증권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위탁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최 실장은 "현재는 어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용구 실장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용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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