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주식거래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과 과징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을 인수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 CIBC의 자금을 유치했고 현대중공업은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계약을 통해 사실상의 지급보증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줬다.
이후 CIBC는 현대투신(옛 국민투신)의 주식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현대중공업은 풋옵션 만기가 도래한 2000년 CIBC로부터 주식을 되사주며 큰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해당 주식거래 과정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가산세, 과징금 등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가 각서에서 현대중공업이 계약과 관련해 부담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대증권도 당시 대표이사가 각서를 쓴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에 487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건 계약이 부당지원 행위라며 부과한 15억원의 과징금 청구에 대해선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정해 계약했으므로 책임이 원고에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당초 작성된 각서를 토대로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및 현대증권에 제기한 2천억원대 소송은 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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