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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온풍기 광고 에너지비용표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4초

냉장고·전기난방기 광고 에너지비용 표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제품의 광고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지식경제부는 8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소비가 많은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 효율라벨에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규체 매체의 범위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방송,전기통신, 제품안내서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방송 등 거의 전 매체에 광고를 할 때는 이 기준을 따라야한다.


지경부 관계자는"소비자에게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 광고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효율관리기자재는 보급량이 많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에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자재로서 최저소비효율기준과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냉장고, 냉방기, 난방기, 세탁기, 밥솥, 세척기, 온수기, 보일러, TV, 온풍기 등 30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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