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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가매출·상품권 강요 집중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가(假)매출과 상품권 구입 강요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부상 매출을 부풀리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떼어가는 가매출 사례를 수집하고, 업체당 평균 12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 구입 강요도 시정조치키로 했다. 또 기초공사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의 추가부담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가 바닥이나 조명 등 기초공사 비용을 부담하지않고 판촉행사 비용도 50% 이하만 책임지게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종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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