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2011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필지를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동주민센터와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구청 지적과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병현 광진구 지적과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진구 지적과 지가조사팀(☎450-7766~77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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