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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황우석 파면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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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의혹사건으로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당한 황우석 박사에게 항소심서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재직 중 후학 양성에 힘쓰고 학계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내왔다”며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이 직무유기·자료조작·섞어심기 등 연구방해 행위에 나섰는데도 총괄 책임자임을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면을 결정한 서울대조사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감독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조작된 논문을 2회 게재한 혐의로 2006년 4월 파면됐으며, 조작된 논문 게재 및 이를 근거로 한 연구비 지원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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