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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내년부터 편입학 자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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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시도 교육감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처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전학 및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학생 전ㆍ편입학과 관련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입학전형 방법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일부 자사고에서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재학생 전학 등의 사태가 벌어져 정부에 수시충원 허용 등의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에 연 4회 이내의 전ㆍ편입학만 허용하는 등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의 전ㆍ편입학을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ㆍ추천서ㆍ면접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 모집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사교육 유발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ㆍ평가한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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