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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한국교육원 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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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민간인도 외국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퍼센트까지 민간인 등에 개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장은 그 동안 교장ㆍ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해 선발되고 파견돼 왔으나, 앞으로는 교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ㆍ외 외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개방형 교육원장의 선발기준은 외국어 능력,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이다. 교과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선발일정을 동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는 10월 말쯤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교과부는 우선 내년 선발예정인 교육원장의 10%범위에서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원은 일본, 미국, 러시아, 파라과이 등 16개국에 총 39개원이 있으며, 해외 초ㆍ중등학교의 한국어 지도,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 한국어 보급과 해외교육정보 수집 보고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제 도입으로 현지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교육원장으로 임용돼 해외 우수인재 유치나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증가 등 글로벌 시대에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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