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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침식·침수대비 연안 완충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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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안침식, 침수 등에 대비해 내년까지 연안해역에 대해 완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재해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확정·고시한다.

2000~2010년에 걸쳐 시행됐던 1차계획에 이어지는 2차계획은 중점 추진과제 259개를 선정했다. 핵심내용은 ▲기후변화·자연재해 선제대응 ▲연안공간의 계획적 관리 강화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안정비 사업 추진 ▲공유수면 매립 이력 관리 및 공공성 강화 등이다.


우선 연안공간의 계획적 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시행된다.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인공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생태계 및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바닷가부터 썰물대까지의 자연해안을 5년 단위로 관리한다.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복원사업을 추진해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해안 감시소를 2015년까지 264억원을 들여 연안 기본 모니터링(157→250개소), 비디오(26→120개소), 정밀(3→7개소) 등 총 377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재해에 대비한 연안완충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연안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및 사구 갯벌 등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을 2010년 현재 14개소에서 2020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 생태 보호지를 둘러보는 관광사업도 활성화한다. 백령도 물범, 서천 해양생물자원관, 증도 생태갯벌 등 지역별 대표브랜드를 육성, 발굴하여 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한다. 연안유휴지 등을 활용 매년 4~5개소를 선정, 집중 투자하고 오토캠핑장, 해양테라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해양문화, 관광, 상업, 업무, 전시, 주거 등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진 대규모(30만㎡이상) 복합 기능 휴양지도 조성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녹색 연안정비 사업을 강화한다. 단순 침식방지 차원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복원, 문화휴양공간,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2019년까지 전국 연안정비 308개 대상 중 34개 지구에 91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대표사업 10개 지구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국비 3,4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공법도 방파제, 호안 등 획일화된 경성공법(hard-engineering)과 더불어 연성공법(eco-friendly soft-engineering)을 병행한다. 경성공법은 2차 환경피해(주변지역 침식, 서식지 훼손 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자연방호림 조성, 망그로브 식재 등 생태 친화적인 연성공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은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거나, 토지실수요 충족보다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이 추진되는 걸 막기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불법매립 이력, 매립신청 내역, 인허가 심사 결과 등을 최대 10년 간 관리한다.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고, 실수요자에게 임대 방식으로 정책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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