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통과 안되면 241억 혈세 쏟아부어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다음달 말 끝나는 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 1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경기도는 국민 '혈세' 241억 원을 당장 쏟아 부어야 한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기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28, 반대 42, 기권 10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이번 표결처리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수원ㆍ의왕지역 출신 의원들과 민주당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장태완 의원(민주ㆍ의왕)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은 도의 방만한 운영 탓"이라며 "의왕시민을 위한 자구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오 도 건설본부장은 "조례안이 11월 30일 이전에 공포되지 않으면 1년 1개월 동안 도세 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고, 요금소 폐지에 따른 실직과 설치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ㆍ포장 공사 등의 원리금 상황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