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전 심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규제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들이 의원 발의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칫 규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원 입법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 입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 심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률안 건수는 정부 법률안 건수의 7배에 달하며 가결 건수 또한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1848건(93%)이 의원 발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의원 발의 법률안의 증가는 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법률안 심사 절차에는 보완할 점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법률안에는 규제심사 등 사전 규제관리 제도가 구축된 반면 의원 입법 법률안에는 이같은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 발의안이 사전 규제관리의 영역을 벗어남에 따라 자칫 규제 일변도의 법률안 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우려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국회 내에 규제 심사 기구를 둬 의원 법률안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규제 일몰제를 도입, 입법예고 의무화, 규제 영향분석서 첨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비중이 높은 만큼 의원 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보다 의원 입법 비중이 훨씬 낮은 독일도 의원 입법에 대한 심사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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