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안댄 골절치료도 수술 보험금 지급 결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신체 부위를 절개하지 않은 의료 행위도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축구경기 중 코뼈가 부러져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 후 비관혈적 정복술을 받은 L 모씨에 대해 보험약관상 수술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골절수술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가위 모양의 시술도구로 함몰된 코뼈를 들어 올려 맞추는 치료법으로 보험사는 메스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은 만큼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비 지급 근거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생체 절단, 절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L씨가 받은 비관혈적 정복술은 외과적 수술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일반화된 방법으로 치료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골절수술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체 절개 등이 필요 없는 의료행위도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면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도록 지도해왔다"며 "이번 판정은 일부 보험사에서 고집하고 있는 잘못된 보상 업무관행에 대해 명확한 처리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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