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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미끼 7억에 땅 받아 77억 대출받고 먹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먹튀' 기업 수두룩...3.3㎡당 120만원에 받은 땅에 투자 안하고 10배 넘는 금액 대출받아 잠적 등

"투자 미끼 7억에 땅 받아 77억 대출받고 먹튀" 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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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겠다며 싼 값에 땅을 넘겨받은 기업들 중 상당수가 '먹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4공구내 u-IT클러스터 입주 예정 20개 기업의 토지공급계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1개 기업이 당초 공급받은 토지에 공장ㆍ연구시설을 짓지 않은 채 담보 대출용으로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2007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u-IT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RFID/USN 관련 기업 20곳에 송도 4공구내 8만8328㎡의 부지를 싼 값에 제공했었다.


해당 부지에 투자해 공장ㆍ연구시설 등을 짓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에 다시 되파는 조건이었다.

이같은 조건이 붙은 것은 이곳이 매립과 인프라 조성에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경제자유구역인데다 투자 유치를 위해 땅 값도 조성원가인 3.3㎡당 120만원 수준에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1 수준으로, 금융권 담보 대출시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과반수가 넘는 11개 기업들이 투자는 커녕 해당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만 받아 챙긴 후 기업을 통째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7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10억 여 원 가량에 토지를 구입한 ㈜ㄱ사는 이 땅에 공장은 짓지 않고 금융권으로부터 22억1521만여 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현재 법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중간에 회사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된 상태에서 제3자 매각 금지 약속도 위배했다. 이 회사는 특히 인천경제청의 소명 및 토지 환매 요구에 "해당 토지가 경매 진행 중이어서 응하지 못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것이다.


같은해 11월 송도동 11-67,74 소재 2필지의 산업 용지를 7억7000여 만원에 공급받은 ㈜ㅎ사도 투자는 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77억5000여 만원의 대출을 받아 거액을 챙겼고, 중간에 회사를 팔아 넘겨 제3자 매각 금지 조항도 어겼다.


다른 9개 기업도 인천경제청이 싸게 공급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회사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09년 말 3397.6㎡의 토지를 공급받았지만 계약 조건 이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한국파렛트풀'의 사례는 약과다.


인천경제청은 이 회사에 계약금 10%를 제외한 땅값을 되돌려 주고 토지를 환수했으며, 지난해 말 감사 결과 계약 위반이 적발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선 환매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공급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가 끝나는대로 자구 의지가 있는 업체나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유예할 생각"이라며 "대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제공한 땅에 대해서는 조속한 환매 절차를 진행해 처리를 완료한 뒤 해당 토지를 외국인 투자유치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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