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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서 거액수수한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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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판사 출신 서모(49) 변호사에게 구속영창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된 서씨에게 구속청장이 청구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으로 지냈다. 그는 당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했으며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도피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이어 전담추적반을 구성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서씨를 체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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