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조영주 기자, 서울=고형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과 관련한 미국 측 의회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지 5년8개월 만이고,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각각 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17개 FTA 이행법안 가운데 최단 기록이다.
이로써 한·미 FTA는 한국에서의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FTA 의회 처리에 앞서 발표한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미 FTA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증가는 7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격차를 줄이는 기본"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미 FTA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간 FTA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중소상공인에게, 약자층에 있는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기여할 것이란 점에서 우리는 자신있게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1998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빈방문 이후 13년 만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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